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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서류를 참고하면 됩니다. 취득일은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취득일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을 처음으로 구입한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토지의 등기원인이 1979년 5월 xx일의 매매로 나와있고, 건물 부분은 등기원인이 공란이며, 등기일은 1985년의 월 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택)의 취득일이 1985년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물(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려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취득일, 근저당 등 기타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청 또는 토지관리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발급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등기부등본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택)의 취득일이 중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조회를 권장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청이나 토지관리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취득일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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