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의 세무사를 통한 소득신고
알바비에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할 경우, 귀하의 소득신고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하면, 사장님이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귀하의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아간 경우,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