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의 세무사를 통한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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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심리

알바 사장님의 세무사를 통한 소득신고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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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할 경우, 귀하의 소득신고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하면, 사장님이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귀하의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아간 경우,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무사로부터 확인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 급여신고를 진행한 경우, 세무사로부터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장님께 소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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