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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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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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하서"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는 등기 절차와 관련된 서류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취하서:

  • 일반적으로 '등기취소신청서' 또는 '등기취소 취하서'라고도 불리는 서류입니다.
  •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기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고 싶다면, 임차권 등기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신청서입니다.
  • 등기 기재 사항 중 하나가 임차권인 경우, 해당 임차권을 등기에서 해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권을 등기에서 해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 기재 사항 중에 임차권 등기가 없다면 '등기취소신청서' 또는 '신청취하서'를 사용하여 등기의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나 법원에 전화를 통해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관련 절차는 국가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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