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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 연간 소득이 1천2백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증여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추천 방법): https://www.hometax.go.kr/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 가능
- 소득자료 자동 입력, 간편한 신고 절차,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 스마트폰 앱 이용도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gl=US&pli=1
- 휴대폰 ARS 이용: 1544-9944
-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 가능 (단, 세액 공제 혜택 제한)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가능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영수증
- 주택담보대출 이자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등
신고 및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휴대폰 ARS를 통해 신고 후, 간편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세액 공제 혜택
- 근로소득공제: 연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 사업소득공제: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교육비공제: 자녀의 교육비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공제
- 기부금공제: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공제
더 알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1544-9944 국세청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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