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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개인 소득세 신고 방법 (2024년 기준)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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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 소득세 신고 방법

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 연간 소득이 1천2백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증여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추천 방법): https://www.hometax.go.kr/
  2. 휴대폰 ARS 이용: 1544-9944
    •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 가능 (단, 세액 공제 혜택 제한)
  3.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영수증
  • 주택담보대출 이자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등

 

신고 및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휴대폰 ARS를 통해 신고 후, 간편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세액 공제 혜택

  • 근로소득공제: 연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 사업소득공제: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교육비공제: 자녀의 교육비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 공제
  • 기부금공제: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공제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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