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170
2024년 합산배제신고 미신고 후 2025년 합산배제신고 및 납부 가능 여부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5년에는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 확인 방법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2025년 10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종합부동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4년 90%에서 2025년 95%로 상향됩니다.
- 1세대 1주택 2주택 세부담 상한 폐지: 1세대 1주택 2주택 세부담 상한이 폐지됩니다.
-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과세 배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
-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산배제신고는 2025년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 내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형
'경제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본위제의 역사적 전환점: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0) | 2023.12.27 |
---|---|
2023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여기서 확인하세요! (2) | 2023.12.27 |
금융상품 가입 전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5가지 (1) | 2023.12.24 |
금융회사 퇴직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어보세요! (1) | 2023.12.24 |
서민들을 위한 한국 물가 상승 예방법은 무엇인가? (1) | 2023.12.23 |
낮은 CPI,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의 의미와 영향력 (1) | 2023.12.22 |
실업률 대책: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책임은? (1) | 2023.12.22 |
서민의 일상을 바꾸는 경제지표, 정확히 알고 있나요?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