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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전자제품

부모님 세대원으로 인터넷 변경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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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부모님을 제 집주소로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리인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이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사항, 위임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와 대리인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께서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2.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합니다.
  4.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세대주에게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부모님께서 편리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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