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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부모님을 제 집주소로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리인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이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사항, 위임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와 대리인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 위임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께서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합니다.
-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세대주에게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부모님께서 편리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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