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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겸직허가받고 일하게 될 업체명을 무조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겸직허가신청서
- 겸직근무처의 허가서 또는 확인서
- 겸직근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따라서, 겸직허가신청서에는 겸직허가받고 일하게 될 업체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겸직 신청하고 허가 떨어지면 그때 일자리 구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겸직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겸직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신청하고 허가 떨어지면 그때 일자리를 구해도 되지만, 1개월 이내에 겸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겸직허가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겸직허가는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겸직허가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겸직허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겸직근무로 인하여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겸직근무 중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복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겸직허가신청서
- 겸직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겸직허가의 목적
- 겸직근무처의 명칭 및 주소
- 겸직근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
- 겸직허가기간
- 기타 참고사항
- 겸직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겸직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겸직근무처의 허가서 또는 확인서
- 겸직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겸직근무처의 장이 겸직근무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 또는 겸직근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겸직근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 겸직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겸직근무에 관한 계약서 또는 겸직근무에 대한 근무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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