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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신생아(2023년 6월생) 특례대출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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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생 아기가 있으시다면, 2026년 11월 입주 잔금대출 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으로, 출산을 통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녀를 둔 가구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금리는 연 2.5%~3.5%입니다.

2023년 6월생 아기는 2025년 6월에 2년이 되므로, 2026년 11월 입주 잔금대출 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녀를 둔 가구
  •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가구
  • 소득, 자산, 신용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과 같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대출 한도가 디딤돌 대출보다 1억 원 더 높습니다.
  • 금리가 디딤돌 대출보다 0.5%~1% 더 낮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녀를 둔 가구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자로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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