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한 금액만 돌려받는건가요??
hug만 전체 전세금을 돌려받고 hf는 대출한 금액만 돌려받는건지요..
그리고 hf 사이트에서 보면 90프로만 돌려받는다고 아래의 이미지에 명시되있는거 같은데
아래 내용이 그 의미일까요?
답변
HF 전세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HF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접수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금의 90%만 지급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구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주택금융공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표
- 신분증 사본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준비된 서류를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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