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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훈련 종료일 전에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경우, 훈련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부잔액을 재대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금액은 1회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재대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서
- 훈련기관 확인서
- 대부잔액 확인서
훈련기관 확인서는 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훈련생이 훈련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부잔액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훈련생이 현재 대출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대출 신청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격훈련 강의 종료일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전에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경우, 훈련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부잔액을 재대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훈련기관 확인서를 훈련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점에서 대부잔액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재대출 신청서, 훈련기관 확인서, 대부잔액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대출 심사를 거쳐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재대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훈련기관 확인서와 대부잔액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대출 금액은 1회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재대출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재대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훈련 종료일 전에 훈련을 모두 이수한 자
-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대출 신청을 한 자
- 재대출 신청일 현재 훈련생이 아닌 자
- 재대출 신청일 현재 훈련생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재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이 없는 자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재대출 신청서, 훈련기관 확인서, 대부잔액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훈련생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훈련생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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