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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년들이 놓치기 아까운 청년우대청약 전환 방법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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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커

질문

일반청약을 10년 유지하고 이번에 조건이 맞아 전환하려고 하는데 2년이상 10년이내로 유지해야 이자에서 이득보는게맞죠? 그리고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답변

일반청약에서 청년우대청약 전환

일반청약에서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므로,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청약의 이자율

청년우대청약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됩니다.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하면 1.5%p 더한 이자가 적용됩니다.
  • 2년 미만 유지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을 10년 유지하고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하면, 2년 이상 10년 이내에 유지하면 이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한 이자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환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에 유지하면,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해서도 우대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일반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이 1억원이고, 전환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동안 우대 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한 총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원 * 0.025) * 10년 = 250만원

즉,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해서 250만원의 우대 이자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일반청약을 10년 유지하고 청년우대청약으로 전환하면, 2년 이상 10년 이내에 유지하면 이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동안 쌓아온 원금에 대해서도 우대 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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