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임금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시간을 더 늦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요구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약정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구체적인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회사가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서면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리를 한 후,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응 방법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포괄임금제 약정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구체적인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등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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