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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3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여기서 확인하세요!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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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준비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
  • 기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는 해당 카드사나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간 400만 원 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주택임차자금 보증금 상환액 공제
  • 교육비공제
    •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
  •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공제
  • 기타 소득공제
    •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

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30% 공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의 20% 공제
  •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교육비공제
    •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
  • 기부금공제
    •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 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주택임차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전세금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장려금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팁

  •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하세요.
    •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여 연말에 서두르지 않도록 하세요.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꼼꼼히 보관하세요.
  • 연말정산을 미리 신고하세요.
    • 연말정산을 미리 신고하면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연말정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합니다.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을 입력합니다.
  7.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8.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및 퇴직자의 소득·세액 신고 및 납부(연말정산) 작성안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

 

4. 연말정산 기한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3월 31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꿀팁

  •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경우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연말정산은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여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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