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준비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
- 기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는 해당 카드사나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간 400만 원 공제
-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주택임차자금 보증금 상환액 공제
- 교육비공제
-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
-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공제
- 기타 소득공제
-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
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30% 공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의 20% 공제
-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교육비공제
-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
- 기부금공제
-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 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주택임차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전세금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장려금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팁
-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하세요.
-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여 연말에 서두르지 않도록 하세요.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꼼꼼히 보관하세요.
- 연말정산을 미리 신고하세요.
- 연말정산을 미리 신고하면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을 입력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및 퇴직자의 소득·세액 신고 및 납부(연말정산) 작성안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영수증]
4. 연말정산 기한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3월 31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꿀팁
-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경우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연말정산은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여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세요.
'경제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상품 가입 시 꼭 숙지해야 할 5가지 핵심 정보 (0) | 2023.12.28 |
---|---|
금융 자본시장에서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0) | 2023.12.28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0) | 2023.12.28 |
금본위제의 역사적 전환점: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0) | 2023.12.27 |
금융상품 가입 전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5가지 (1) | 2023.12.24 |
금융회사 퇴직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어보세요! (1) | 2023.12.24 |
부동산세 종합세 알아보기: 계산법과 납부일을 알려드립니다 (1) | 2023.12.24 |
서민들을 위한 한국 물가 상승 예방법은 무엇인가? (1)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