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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본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결정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법원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여 결정본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정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건번호
- 당사자명
- 판결일
결정본을 발급받으면,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결정본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결정본을 제출하는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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