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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

묵시적 갱신 계약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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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서 갱신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종전의 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차 계약은 종전의 계약 조건으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도 종전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 요청으로 보증금 증액 및 변경 사항 없이 이전 계약서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표기를 하였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인상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표기

묵시적 갱신 계약서에는 묵시적 갱신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조건

묵시적 갱신 계약서의 계약조건은 종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 요청으로 보증금 증액 및 변경 사항 없이 이전 계약서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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