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
귀하의 경우, 조정지역 1주택 아파트를 4억에 구매하여 현재 4억 5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빌라를 5500만 원에 구매하여, 5500만 원을 부모님께 증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차액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10% 붙어서 증여세 50만 내면 되는지?
네, 맞습니다. 가족간 증여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5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이므로, 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50만 원입니다.
2.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금액이 어찌 산정되는지?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조정지역 1주택 아파트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세 = {(보유기간 중 시가 상승분) * 10%} + {(보유기간 중 시가 상승분) * 15%} + {(보유기간 중 시가 상승분) * 30%}
보유기간 중 시가 상승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유기간 중 시가 상승분 = {보유기간 종료 시 시가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귀하의 경우, 아파트를 4억에 구매하여 현재 4억 5천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 중 시가 상승분은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세 = {(500만 원) * 10%} + {(500만 원) * 15%} + {(500만 원) * 30%} = 105만 원
3. 그 후 빌라 증여시 부동산구매시 처럼 취-등록세 내고 명의 변경을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님 어찌 해야 되는지?
빌라 증여시에는 부동산 구매 시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빌라는 주택의 종류가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빌라의 시가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의 등록세가 부과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3%의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3억 원 초과인 경우는 4%의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빌라 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세 신고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 명의 변경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의 종류 및 가액, 증여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명의 변경은 관할 등기소에 명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빌라 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세: 50만 원
- 양도세: 105만 원
- 취득세: 6%
- 등록세: 1%
따라서, 총 세금 부담은 171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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