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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먼저 빌려준 후 공증을 작성하더라도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존재와 금액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기 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재산이 풀할부로 구매한 중고차라면, 그 차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시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차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사실을 통지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그 금액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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