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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구소득은 가구원 1인당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30만 원
- 2인 가구: 45만 원
- 3인 가구: 60만 원
- 4인 가구: 75만 원
- 5인 이상 가구: 9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검색한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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