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 134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액 환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납부한 경우, 체납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납금 환급
과납금이란,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납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과납금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환급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환급
임신·출산·육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비 환급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건강검진비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료 환급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산재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재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장애인 연금 환급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인 연금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연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급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기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34만원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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