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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예를 들어 건강 등)로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갖춘 비자발적 퇴사자가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만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했으나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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