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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6일, 정부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월 최대 200만~30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45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번 정책은 부부 모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인상된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났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는 월 300만원, 2025년 1월부터는 월 3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인 부부의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아이의 건강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이를 돌보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킨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둔 부부이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상임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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