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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대상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원 또는 격리 중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격리자 1인당 추가 5만원 지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격리기간이 1일 이상인 사람
- 격리기간 종료일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온라인(정부24, 보조금24), 오프라인(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의 "신청하기" 메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선택한다.
-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한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확인서 격리자 본인 통장 사본 격리자 및 동거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기준 확인용)
문의처
정부24 콜센터 : 1577-1233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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