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신청방법

2023. 10. 4.
728x90
728x17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인데,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근로 중인 청년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한다.
  2. 주민등록초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다.
  3.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매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