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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으로,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
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 이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조기수령이라고 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조기 수령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65세 이후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조기 수령 시점부터 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6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
조기수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신청 당시의 소득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
국민연금조기수령의 신청방법
국민연금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의 유의사항
- 국민연금조기수령을 신청한 후에는 취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 국민연금조기수령을 신청한 후에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변경할 수 없다.
국민연금조기수령의 결정
국민연금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심사 결과,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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