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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 이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납부유예: 납부할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1년 이내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3년 이내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 1년 이내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3년 이내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 취업을 중단한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 취업을 중단한 경우 3년 이내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3년 이내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및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예외: 1년, 2년, 3년, 5년, 10년
- 납부유예: 1년, 2년, 3년
납부예외 및 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은 늦어도 납부마감일 1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예외 및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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