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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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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수령할 수 있었으나, 1953년생부터는 61세로 상향되었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 배경 ​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4.8%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령나이를 상향하여 수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에 따른 영향 ​

국민연금 수령나이 상향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 기간 단축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상향되면, 수급 기간이 단축되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상향되면, 수급 기간이 단축되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가입 증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 요건 ​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금액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후 받을 연금액보다 적을 것 ​
  •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 농어촌 등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주자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 시 불이익 ​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조기 수령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이 줄어듦
  • ​수급 기간이 늘어남 ​
  • 연금액이 인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을 고려할 때 ​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조기 수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액이 줄어들 것 ​
    • 수급 기간이 늘어날 것 ​
    • 연금액이 인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
    •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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