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및 소득이 낮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주택가격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부모를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택가격 5억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분석
귀하의 경우, 미혼 단독 세대주로서 주택가격 5억 주택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60세 이상이라면, 귀하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5억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세대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주택 구입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주택 구입자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증빙자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의 소득증빙자료
- 부양가족이 주택 구입자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60세 이상이고, 귀하가 어머니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5억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리는 연 2.9~3.9%입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제한되므로, 5억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확인하고, 대출금리 및 LTV 제한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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