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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축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및 동거인 월급 입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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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및 동거인 월급 입금 관련 질문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및 동거인 월급 입금 관련 질문

 

1. 아버지 월급 현금 입금 관련 문제점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이셔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고, 이를 귀하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세 문제: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추징 및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의심: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를 귀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융거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월급 입금 관련 문제점

 

 

동거인께서 자신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받고 이를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세 문제: 동거인께서 자신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받으면 소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추징 및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동거인께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급여를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의심: 동거인께서 자신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받고 이를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융거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두 가지 문제점 해결 방법

 

 

1. 아버지 월급 현금 입금 문제점 해결 방법

  •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 상태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아버지께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월급을 입금하도록 합니다.
  • 아버지께서 자신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2. 동거인 월급 입금 문제점 해결 방법

 

 

  • 동거인께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를 입금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께서 자신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 귀하와 동거인 사이에 재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 분쟁을 예방합니다.

 

3. 추가적인 조언

 

 

  • 귀하의 계좌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의 소득이나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로만 해야 하며,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 상태이시거나, 동거인께서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월급을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 금융실명제 위반, 자금세탁 의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 상태를 개선하거나 동거인께서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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