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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축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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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청약 1순위 기준이 가입연도이고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부양가족 수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순위

따라서, 가입연도가 더 길거나 납입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추가 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청약은 24회 10만원씩 넣으면 되고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부양가족 수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순위

따라서, 공공주택 청약도 민영주택 청약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한번에 채워넣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공공주택 청약은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채워넣어도 됩니다. 다만, 납입횟수는 24회로 인정됩니다.

 

가입연도가 더 길거나 납입횟수가 더 많다고 추가가점이 있나요?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연도나 납입횟수가 더 많아도 추가 가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은 가입연도와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아니면 그냥 24회 10만원씩 넣고 더 안 넣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므로, 그 이상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가입연도와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가급적 더 많이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청약 가점제에 대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가점은 연령,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지역별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청약 가점은 32점까지 부여되며, 32점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은 청약자별로 다르므로, 청약통장 가입 후에는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가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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