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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채권은 2023년 10월 31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1년 9월에 100만원을 입금하더라도, 이는 2020년 4월분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이므로, 2020년 5월부터 7월분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채권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그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경우: 변제 약속을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와 변제 약속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그 기산일이 달라져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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