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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축

종합소득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공제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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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납세자의 총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50만 원
  • 직계비속: 100만 원
  • 직계존속: 100만 원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사람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를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 절약을 누려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납세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얻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얻어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납세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친척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납세자와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납세자와 별거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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