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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속받은 논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여기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은 8천만원, 필요경비는 0원(농지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습니다.)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8,000만원 - 0 - 0 = 8,000만원
상속받은 논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율 = 6~40% + 10%
상속받은 지 20년이 지났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율 = 6~40% + 10% = 7~50%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8,000만원 * 7~50% = 560만원~4000만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56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받은 논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지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56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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