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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월세 보증금 미반환 시 월세 납부?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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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 보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달 월세를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월세를 납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납입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월세는 납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등기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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