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부동산: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본문 바로가기
투자

상속과 부동산: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2023. 11. 9.
728x170

2023년 11월 9일 기준, 상속받은 빌라의 현시세가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원가 - 필요경비
양도금액 = 7천만원
취득원가 = 상속받은 시가 + 상속받은 비용
필요경비 = 양도비용 -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 7천만원 - 상속받은 시가 - 상속받은 비용 - 양도비용 + 기타필요경비

상속받은 시가는 상속세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 가액은 상속받은 주택의 시가에 상속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시가가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 신고 가액은 약 6천만원입니다.

상속받은 비용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상속받은 비용은 없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양도비용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비용에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타필요경비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받은 빌라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7천만원 - 6천만원 - 양도비용 +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 1천만원 - 양도비용 + 기타필요경비

양도비용과 기타필요경비는 약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받은 빌라의 양도차익은 약 5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2주택자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세 = 양도차익 * 세율
세율 = 1주택자 : 6%
세율 = 2주택자 : 9%

상속받은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9%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빌라를 양도하면 약 45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빌라를 양도한 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빌라를 양도한 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빌라 처분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 상속받은 빌라를 5년 이상 보유한다.
  • 상속받은 빌라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 지분을 양도한다.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빌라를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