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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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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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도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임차권을 제공하더라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 공탁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이 전세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임차인이 법원에 전세금을 맡겨두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 시세가 4억이고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집주인의 대출금 2억을 합하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금액은 3억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찰금액이 3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귀하는 낙찰금액에서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금액이 집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전세금, 임대기간,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임대인의 신뢰성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변인에게 확인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인에게 확인하여 임대인의 신뢰성과 부동산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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