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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세무기장료 문의하기 전에 알아야 할 3가지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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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료는 일반적으로 월 1회 청구되는데, 이는 매달 발생하는 거래를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를 대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자료가 많지 않아 월별 기장 작업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회 기장료가 청구되는 것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업자의 거래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사사무실에서 전산을 통해 거래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기장 작업이 없더라도 월별 기장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매달 기장 작업이 거의 없고, 매매계약서 등 주요 거래자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과 협의하여 기장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기장을 할 경우, 기장료가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월별 기장료가 청구될 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 매달 발생하는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기장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아서 기장을 할 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 귀하의 거래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료가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매달 기장 작업이 거의 없고, 매매계약서 등 주요 거래자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과 협의하여 기장료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모아서 기장을 할 경우, 기장료가 더 많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기장료 조정을 요청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기장료 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장료 조정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여, 기장료 조정 후에도 원활한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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