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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제를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해제를 하면 사업소득이 없게 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에 프리랜서로 등록만 되어있고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해제를 하고 국민연금도 해제하시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해제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해제를 하기 전에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
- 프리랜서 해제를 하기 전에 사업소득이 없었더라도, 올해에 알바 등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올해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므로,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해제를 하시기 전에 올해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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