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4년도의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구간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5,420만 원 이하 | 35% |
15,420만 원 초과 | 42% |
세액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예시
임금근로자가 연봉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 - 비과세소득 - 감면소득 - 공제금액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400만 원,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 원, 기타소득의 경우 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감면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공제금액을 모두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
세율은 24%이므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 4,000만 원 * 24% = 960만 원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임금근로자는 연봉 5,000만 원에 대해 96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계산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을 합한 금액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이 중 근로소득세, 주민세는 3.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3% 계산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 주민세 = 3.3% * 총소득
예시
월급이 3,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소득은 3,000만 원 * 12개월 = 36,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 + 주민세 = 3.3% * 36,000만 원 = 1,188만 원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월급 3,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주민세로 월 1,188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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