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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스마트한 방법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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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ithharrychoi.tistory.com/74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과 같이 유형 및 무형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총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규모와 양도자, 양도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건물
  • 주식
  • 채권
  • 금융상품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원칙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액에 대해 과세되는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 당시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시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규모와 양도자, 양도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6~45%
  • 주식의 양도소득: 10~42.5%
  • 채권 및 금융상품의 양도소득: 10~40%
  •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10~40%
  • 무체재산권의 양도소득: 10~40%
  •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10~45%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의 규모와 양도자,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공제 및 감면

1.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1년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20%
4년 이상 5년 미만 25%
5년 이상 10년 미만 30%
10년 이상 40%

 

예를 들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이 1억원이고, 취득가액이 5,000만원이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40%이므로, 공제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되고, 세액은 1,350만원이 됩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1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해당됩니다.

3.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받으려면, 양도세 신고 시 별지 제10호의2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공제 및 감면

양도소득세법에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공제 및 감면이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양도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지하철건설사업용지로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익사업용지로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세 신고 시 별지 제2호의2 양도소득세 공제·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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