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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

전세계약 도중 집주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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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xtlevel01.tistory.com/entry/%EC%A0%84%EC%84%B8-%EC%9B%94%EC%84%B8-%EA%B3%84%EC%95%BD%EA%B8%B0%EA%B0%84%EC%9D%80-%EC%99%9C-2%EB%85%84%EC%9D%BC%EA%B9%8C

질문

원룸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지금 아니면 돈을 주기 어렵다고 지금 받고 방을 빼던가 월세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갑작스럽게 방을 구하고 이사하기도 어렵고 월세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집주인이 전세계약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받을 자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를 거부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법원에 제기할 경우 법원이 계약 해지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방을 구하고 이사하기 어렵고 월세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우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방을 구하시기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를 낮추거나 다른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3. 집주인이 계속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합니다.
  4. 갑작스럽게 방을 구하고 이사하기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를 낮추거나 다른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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