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는 연 5%, 판결선고 후부터는 연 12%입니다. 다만, 판결선고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
- 전세금대출: 1억 8천만 원
- 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 2억 3천만 원 (5.48%)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전까지: 2억 8천만 원(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
- 판결 선고 후: 2억 8천만 원(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
귀하가 청구해야 할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 1억 8천만 원(전세금대출)에 대한 귀하가 부담하는 연 3.3%의 이자
- 신축아파트 계약 중도금대출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 2억 3천만 원(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한 연 5.48%의 이자
-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2억 8천만 원(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5%~12%의 이자
위의 계산에 따르면,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총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전까지: 2억 8천만 원 * 0.05 * (임차권등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 판결 선고 후: 2억 8천만 원 * 0.12 * (판결 선고일부터 전세금 반환일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1년이 걸렸고, 판결 선고일부터 전세금 반환일까지 6개월이 걸렸다면,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총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전까지: 2억 8천만 원 * 0.05 * 1년 = 140만 원
- 판결 선고 후: 2억 8천만 원 * 0.12 * 6개월 = 168만 원
따라서,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총 이자는 140만 원 + 168만 원 = 308만 원입니다.
기타 손해본 비용
귀하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대출 이자와 함께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거나,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 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청구서
- 소장
- 인지대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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