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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 이용 질문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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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기간이 끝났는데 PT는 아직 2회 남았고, 이사로 인해 헬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피티만 2회 받으시고, 헬스장 개인 이용은 안하고 바로 집에 가시는 것이 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헬스장 이용권은 헬스장 시설과 PT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스장 이용 기간이 끝났으면,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헬스장 PT는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PT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헬스장 이용 기간이 끝났으므로,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T만 2회 받고, 헬스장 개인 이용은 안하고 바로 집에 가시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헬스장 입장에서는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PT만 받는 것은 다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측에서 귀하에게 PT만 받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입장을 설명하고, PT만 받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PT를 받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헬스장이용권 없이 피티를 받는 것이 진상인지 여부는 상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이용 기간이 끝났고, 헬스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티만 받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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