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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결혼신고를 안 한 사람의 궁금증! 정말 예정자일까?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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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전세대출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예정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의사가 확실한 경우, 결혼식 청첩장, 결혼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의 장점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인하 :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최대 0.5%p 인하됩니다.
  • 대출 한도 확대 : 일반 전세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의 단점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은 작년에 하고 혼인신고 안한 경우

결혼식은 작년에 하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받을 때 혼인신고하면 결혼예정자로 안잡히나요?

대출받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예정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똑같이 해주지 결혼예정자한테 추가금리인하를 하다니ㅜㅜ

결혼예정자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입니다.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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