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17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수당은 하루 4시간 기준으로 66,000원입니다. 따라서, 139시간의 훈련을 받는 경우, 총 훈련수당은 9,194,000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주당 훈련 참여 일수와 훈련 참여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당 훈련 참여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하루 4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을 지급합니다. 주당 훈련 참여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하루 5시간 기준으로 83,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훈련생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경우, 훈련수당이 1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 훈련수당이 10% 가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생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훈련수당은 66,000원~79,800원의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39시간의 훈련을 받는 경우, 총 훈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훈련수당 = 훈련 참여 일수 * 훈련 참여 시간 * 훈련수당 단가
훈련수당 = 139일 * 4시간/일 * 66,000원/일
훈련수당 = 9,194,000원
따라서, 139시간의 훈련을 받는 경우, 총 훈련수당은 9,194,000원이 됩니다.
그리드형
'정부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안내 (5) | 2023.12.18 |
---|---|
소득에 얽매이지 마세요!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 (0) | 2023.12.15 |
국가지원대출과 개인회생: 자신의 재정을 회복하는 방법 (1) | 2023.12.13 |
결혼신고를 안 한 사람의 궁금증! 정말 예정자일까? (0) | 2023.12.05 |
청년도약계좌 월별 이체시 본인이름으로만 입금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3.11.03 |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0) | 2023.11.03 |
주거수급자 실업급여 (0) | 2023.10.31 |
창업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0)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