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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주거수급자 실업급여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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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주거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직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주거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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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주거수급자 자격이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금액이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0%는 월 139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실업급여가 월 13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월 139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월 13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 중단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단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신청을 통해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월 139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주거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월 139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소득 및 재산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주거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월 139만원 이내로 유지하기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근로 기간, 근로 소득, 재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월 139만원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단기 근로를 통해 근로 소득을 늘리기
  • 재직 기간을 늘려 실업급여 일수를 늘리기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기

 

2. 소득 및 재산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 기준은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기
  • 부채를 상환하기
  • 구직 활동을 통해 소득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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