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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고용 또는 기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촉진하고,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규 고용 장려금: 기업이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고용 유지 장려금: 기업이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를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각 장려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고용장려금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정규직전환장려금: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장려금입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고용안정 선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코로나19 극복 특별고용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충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고령자 친화적 기업 인증 지원금: 고령자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여성을 고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각 장려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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