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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및 혜택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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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대상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
  • 임대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방법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 임대차계약서
  • ​세입자의 신분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혜택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험료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보증금의 0.1%에서 0.3%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보험료는 임대주택의 위치, 임대보증금의 규모, 임대차계약의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필요성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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