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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계획관리지역 뜻과 용도 및 확인방법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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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같이 개발이 가능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이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을 위한 개발용지
  •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용지
  • 농업, 임업, 축산 등 생산을 위한 농업용지
  • 주거, 상업, 공업 등 생활을 위한 생활용지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 ​건폐율은 40% 이하
  • 용적률은 150% 이하
  • 건축물의 높이는 15m 이하
  • 개발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허가 ​

 

계획관리지역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받기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이용하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용·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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