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 신분증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서류(21년 22년자료)
배우자
- 신분증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
-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 주택등기권리증
필요없는 서류
- 주택청약통장 가입증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서류 제출 방법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는 위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진행 절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4.58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억원,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연 3.44%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주택등기권리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에서 설명한 서류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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